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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소 설치·대법관 증원도 논의…이재명 지킬 것"
"尹몫 대법관 10명, 전자문서 다 읽었나 답해야…못하면 자진사퇴"


조희대 대법원장
[촬영 김도훈] 2024.12.19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하고, 그러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런 요구에 최우선으로 답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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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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