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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빈 국제센터(VIC)의 전경. 이 건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등 유엔소속 기관이 입주해 있다.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파견 중 사직서를 낸 연구원을 상대로 파견에 든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원인 A씨는 2015년 IAEA 파견직에 뽑히게 됐다. A씨는 “파견직 근무 중 관리요령을 위반한 경우 기술원에 파견에 든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 뒤 기술원의 추천으로 2016년 8월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IAEA 파견을 갔다. 기술원은 A씨 파견 후 IAEA에 30만4000유로(약 4억 8000만원)의 기여금을 지급했다.

IAEA에서 일하던 2019년 7월, A씨는 기술원에 사직서를 냈다. 파견 연구직으로 일하던 IAEA에 입사하게 되면서였다. 그러자 기술원은 A씨가 한국에 돌아오는 대로 파견 기간의 2배를 의무 복무해야 하는 규정(관리요령)을 위반했다며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기술원의 징계는 취업 방해 목적으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술원은 A씨에게 30만 4000유로를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술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징계사유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일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기술원에 복직한 뒤 사흘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사유는 모두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징계 과정에서 A씨가 의견을 표명할 기회도 충분히 줬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기술원에 약정대로 30만 400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돈의 성격은 ‘교육훈련비’로, 교육비를 기술원이 우선 지급한 뒤 근로 기간에 따라 A씨가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구조라고 봤다. 재판부는 “IAEA 파견은 A씨가 지원했고, A씨는 의무복무기간을 채울 것인지 비용을 환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환급금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돈의 성격이 ‘교육훈련비’가 아닌 ‘임금’ 명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파견 기간 동안 IAEA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다”며 “A씨가 근무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이나 지식 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해서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원래도 A씨에게 지급해야 했을 임금과 수당을 기술원이 부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연구원 파견은 한국이 IAEA 회원국으로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는 과제 중 하나”라며 “A씨 파견은 연구원의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기술원은 A씨가 파견 기간 동안 IAEA를 위해 일했을 뿐 기술원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분기별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배척했다.

기술원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술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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