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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선정 ‘2025년 직장인 황당갑질’
국민일보 DB


직장인 A씨는 불성실하고 자기 멋대로인 회사 대표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표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의뢰인과의 약속에 지각하는 일이 여러차례 발생했지만, 사과는 먼저 나온 직원들의 몫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은 대표가 “퇴근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오후 9시가 돼서 나타나 일을 시작하기도 했다. 새벽 2시까지 야근에 시달려 겨우 집에 도착한 A씨는 갑자기 걸려온 대표의 전화에 1시간 동안 통화를 더 해야 했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서 근로자의 날에 맞춰 올해 황당했던 직장인 갑질 사례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노조가 없는 87%의 노동자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노조를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3일 익명으로 가입해 깊은 상담과 위로를 나누고 업종별로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노조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결혼한 강사라는 이유로 학교 요리동아리에서 무급노동을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B씨는 학교에서 동아리를 여러개 만들어 강사를 임의배정했다고 한다. B씨는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요리 동아리에서 재료 장을 보고 재료 구입비를 학생들에게 걷게 했다. B씨는 이때 생전 만들어본 적 없는 닭볶음탕이나 감자탕까지 만들어야 했다. 이에 대한 수당은 없었다고 한다.

직장인 C씨는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하고 나서 무한 대기발령 상태로 전환돼 사퇴를 종용당했다고 토로했다. C씨는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하자 회사가 제도상 거부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승인해줬다”며 “이후 서비스 장애가 겹치자 저를 무한대기발령 상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징계도 없이 ‘복귀 일정은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압박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3년 6개월 만에 무기계약 근로계약서를 쓰게 된 직장인 D씨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황당한 요구를 회사에게 받았다. 회사 대표에게 신청사 유와 함께 감사함을 표하는 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했던 D 씨는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실업급여나 퇴직금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사용자 측의 일방적 상실 신고로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측에 했지만 돌아온 답은 “생활이 그렇게 어려우면 350만원씩 버는 택배 알바를 하라”는 말뿐이었다.

직원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현장 관리자가 버젓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일도 있었다. 직장인 E씨는 “현장책임자가 부하직원들을 폭행해서 직원 8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인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피해자 중 한명이 고소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피해자와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노조 장미 노무사는 “갑질은 단순한 폭언이나 따돌림을 넘어, 회사가 노동자보다 우위에 있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이익을 포함한다”며 “사용자의 권한이 절대적인 일터에서 노동자는 부당함을 제기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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