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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비상 징계 진행
인수 비용 속이며 재산상 이익 취득
국민의힘 “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김은복 충남 아산시의원. 아산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은복 아산시의원(비례)에 대해 비상 징계를 진행해 제명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8년 7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A씨에게 어린이집 동업을 제안했고,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자신과 함께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급여와 함께 수익금 배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수 비용이 3억원이라며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김 의원의 말을 믿은 A씨는 매도인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어린이집 매매대금은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A씨가 전액을 부담해 인수한 셈이었다.

A씨는 김 의원이 지급해야 할 7500만원의 인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사기죄로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A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과 피해 액수를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발뺌하는 태도를 계속해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현행 법률에 따라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 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김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 아산시민 앞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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