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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상속공제로 최대 600억 공제
까다로운 사후 관리 요건 5년간 지켜야
자산·지분 매각 금지에 고용도 유지
5년간 사후 관리 위반으로 541억 추징

일러스트=챗GPT

전기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70)씨는 3년 전 장남에게 가업 승계를 하고 은퇴했다. 장남은 10년 전부터 김씨 회사에서 일하면서 승계를 준비했다. 가업 상속 공제로 약 300억원의 상속세 공제도 받았다. 장남은 올해 건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었다며 30여 명이었던 직원을 2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 세무사는 장남에게 직원을 급격히 줄이면 공제받은 상속세 250억원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남은 결국 기업 대출을 받아 고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막대한 상속·증여세로 국내에서 가업을 승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 승계만큼이나 사후 관리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지키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인이라면 각종 규제를 최장 5년 이상 지켜야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 관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0건 중 1건은 사후 관리 위반으로 세금 추징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징한 건수는 59건, 금액은 541억5000만원이다. 이 기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649건이다. 가업상속공제 10건 중 1건은 상속 사후 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최대 600억원)를 상속 공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취지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또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만약 ▲상속 재산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한 중 처분할 경우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혜택을 되돌려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요건. /국세청 제공

5년간 고용 유지 위반 추징금 가장 많아
우선 가업 상속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기업은 자산의 40% 이상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처분해선 안 된다.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자산에 속한다. 기업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도 자산 처분으로 간주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하면서 상속받은 지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승계받은 기업의 고용도 유지해야 한다. 유지 조건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체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하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 유지 의무에는 급여 유지도 포함된다.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도 상속 개시 전 직전 2개 관세 기간 평균의 90%를 유지해야 한다. 가업 승계 후 정규직 직원을 10% 이상 감원하거나, 임금을 10% 이상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가 고용 의무 위반으로 추징된 세금은 246억2000만원에 달했다. 사후 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 세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한 가업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일부 기업은 가업 승계 전에 미리 직원을 감축하거나 연봉을 깎기도 한다”며 “일본과 비교해도 사후 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한국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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