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 공격을 두고 “자꾸 내일이 없는 것처럼 굴면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구속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구속되는 경우, 의외로 많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고 반발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발을 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그런 발언을 반복할수록 이미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대표(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고 하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구속을 검토하겠다”고 꼬집었다.

뒤 이어 올린 다른 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실성이라도 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후보가 법정 구속되었을 때 민주당이 반납해야 할 국고보조금 때문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계기로 형량과 판결 확정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더해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냈던 민주당은 국가에서 보전 받은 431억 원과 후보자 등록 기탁금 3억 원을 합해 돌려 받은 20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6월 3일 21대 대선 전 이재명 후보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민주당의 434억 원 반환이 현실화된다. 그러나 재판 일정 및 이재명 후보의 재상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21대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090 이재명 “이거 받으면 또 검찰 불려가”…대추즙 하나도 ‘조심’ 랭크뉴스 2025.05.07
49089 체코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제동'…7일 서명식 무산(종합3보) 랭크뉴스 2025.05.07
49088 산으로 가는 보수 단일화… 협상도 전에 “쿠데타” “사기” 충돌 랭크뉴스 2025.05.07
49087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선택에 이목…예정대로? 대선 후? 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5.07
49086 '대선 후보 교체' 파상공세에도 버티는 '꼿꼿문수' 왜? 랭크뉴스 2025.05.07
49085 서울 시내버스 노조, 다시 ‘준법운행’…출근길 영향 예상 랭크뉴스 2025.05.07
49084 이재명, 전북·충남 돌며 '경청 투어'…노인 돌봄공약 발표 랭크뉴스 2025.05.07
49083 김문수·한덕수, 오후 6시 회동…단일화 논의 랭크뉴스 2025.05.07
49082 조태열, 美국무와 통화…"대선 감안 충분한 시간 갖고 관세협의"(종합) 랭크뉴스 2025.05.07
49081 [뉴욕유가] 美 셰일업계 감산 전망에 급반등…WTI, 3.4%↑ 랭크뉴스 2025.05.07
49080 美 ‘상호관세 10%가 하한선’ vs 日 ‘다 재검토해야’…협상 난항조짐 랭크뉴스 2025.05.07
49079 거리 한복판서 흉기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도주한 20대男, 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5.07
49078 EU "美관세협상서 '불공정 합의' 안해"…157조 보복조치도 거론(종합) 랭크뉴스 2025.05.07
49077 K원전 최종 계약 서명 전날, 체코 법원 "절차 중단" 결정 랭크뉴스 2025.05.07
49076 트럼프, 이웃사촌 加총리와 첫 만남서 '美 51번째 州' 티격태격 랭크뉴스 2025.05.07
49075 "접속 기록 공개하라" 1백만 돌파‥숙고의 가치는? 랭크뉴스 2025.05.07
49074 김문수 "한덕수와 오늘 회동‥당원조사 중단해야" 랭크뉴스 2025.05.07
49073 아마존 자율주행차 죽스 "지난달 충돌 사고로 소프트웨어 리콜" 랭크뉴스 2025.05.07
49072 닌텐도는 웃돈·카네이션은 반값… ‘가정의 달’ 선물 온도차 랭크뉴스 2025.05.07
49071 "한국 건강보험 이용해볼까"…부정수급 30% 늘었다, 중국인 압도적 1위 랭크뉴스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