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현직 판사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참 없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를 두 부장판사 모두 거론했는데요.
사법부가 의심 살만한 일을 왜 자꾸 하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았죠.
구속 취소 결정부터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첫 공판 촬영 불허까지 모두 예상을 빗나간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대선 출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앞서 보셨듯이 비판글을 쓴 부장판사는 "이례성이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반복되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법부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대선 전에 대법 확정판결도 가능한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니, 파기환송심은 유죄로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신청에 7일, 그러고 나서 상고 이유서 제출에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따져도 27일입니다.
그런데 대선까지 불과 31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4일 안에 서울고법 선고가 나와야 대선 전에 대법원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건데, 서울고법 첫 공판이 12일 뒤인 5월 15일이니,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 이 후보에게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보장해 주지 않고 사건이 넘어오면 대법원이 바로 결정을 낼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럴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 앵커 ▶
계속해서 이례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우선 5월 15일 첫 공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기일에서 바로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선 전 선고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변수는 소환장 전달입니다.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만 효력이 생기거든요.
재판부는 집행관에게 소환장 송달을 맡겨 재판 일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중요한 건 형량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순 있어도 형량을 건드릴 순 없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 후보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 뒤 이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해석 논란이 된다는 것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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