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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지난달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BS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전씨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사에서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000만원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통일교가 청탁한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가 추진해온 ‘제5 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를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지원 사업,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위해 전씨에게 선물을 건넸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는 물품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 조사 방식과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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