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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에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게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대법관들은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일체가 돼서 기록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4일에 이르는 기간 중 대법관들이 필요한 고민에 의해서 새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7만 페이지 기록을 4일 만에 보고 의견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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