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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동해안 벨트’ 첫 방문지인 강원도 속초시 중앙재래시장에서 닭강정을 구입하며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원장 조희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대법관 탄핵’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3일 이 후보가 ‘의연한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당부에 “좋은 의견이다. 저는 현장에 있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는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을 비롯한 강경 대응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애초 민주당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더라도, 27일의 상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6·3 대선 이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서 법원이 재상고 기한(7일) 외에,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은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 전에 대법관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선 “최악을 가정해야 한다”, “신속히 지뢰를 제거해야 제압이 가능하다”며 선제적으로 대법관에 나서자는 주장이 빗발쳤다.

이런 가운데 의원 대화방에서 법조계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 여론전, 후 탄핵’을 주장하자, 이 후보가 “잘 정리하셨다. 그렇게 밀고 가시라. 저는 현장에 있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방에서 쏟아진 ‘선제 탄핵론’에 이 후보가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초선 의원은 대화방에 올린 글에서 “판사가 법을 지키면 후보는 바뀌지 않는다.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하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위법·위헌이므로 바로 판사를 탄핵해서 중단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선 앞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되, 대법원이 27일의 상고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이 후보의 방어권을 침해할 경우 그때 빠르게 탄핵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상고기간 보장과 관련해선 앞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피고인에게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소정의 기간에 상고심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질문에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불변)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다. 과거 파기환송심에 비춰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2019년 8월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 2021년 1월 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속초와 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등을 돌며 ‘경청투어’를 이어갔다. 그는 양양 전통시장 입구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아직도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내란을 이겨내는 힘도,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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