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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과거 전례처럼 상식적 심리 기간 보장돼야"
한민수 "15일 재판 강행은 대선 개입... 국민 분노"
골목골목 경청투어 : 동해안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강원 양양군 양양시장에서 한 아이가 등을 돌리자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하루만에 배당하자 민주당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 후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모양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 치욕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3심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라며 "판사 동일체는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며 "대법원은 과연 이것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 주장의 골자는 "과거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2019년 8월에 파기환송된 뒤 2021년 1월에야 환송심이 선고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도 2021년 3월 파기환송되어 같은해 9월에 선고가 났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같은 전례를 고려할 때,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도 진행을 무리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최 의원은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도 적었다. 판사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위 높은 발언이다.

민주 "현직 판사도 반발... 대선 농단땐 국민 분노"



당 차원의 반발도 계속됐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파기환송심의 15일 재판 강행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법원은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 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현직 판사들조차 법원 내부망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구성원인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청주지법 송경근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며 비판글을 게시한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한다"며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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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221310000396)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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