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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보호 서비스·유심 교체·통신사 이동 등이 유효
지난달 SKT→타 통신사 이동, 23만7000명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고로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휴대전화 교체로는 보안 강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심 구성 및 유심 복제 방지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KT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유심 교체·이심(eSIM) 교체·통신사 변경·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이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유심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서비스다. 유심 정보가 동일해도 등록되지 않은 다른 단말기로 인증을 시도하면 차단한다. 현재 해외 로밍 이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SKT는 14일 이후에는 해외 로밍 가입자 또한 해당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심 교체 또한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를 재발급하기 때문에 해커가 탈취한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가 무효화 된다. eSIM 교체 또한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낸다.

통신사를 변경하면 SKT 홈 가입자 서버(HSS) 내 식별번호와 인증키 등이 삭제되기 때문에 탈취당한 유심으로는 해커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다. 휴대전화 번호 변경 또한 HSS 내 식별번호가 변경돼 탈취당한 식별번호와 일치되지 않아 해커가 이용자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휴대전화 단말기만 교체할 때는 보안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없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기만 교체할 경우 HSS 내 기존 가입자 식별번호와 가입자 인증키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복제 유심의 인증 차단에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소비자가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SKT는 해킹 사태 발생 이후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원하는 가입자에 유심을 교체해주겠다고 밝혔으나 유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SKT를 이탈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은 약 23만7000명으로 전월에 비해 약 87% 증가했다.

이같은 SKT 기피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에 기업 등에 내리는 권고다.

한편 SKT는 지난 2일부터 모든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약관을 과기부에 신고했다. 자동 가입 대상은 아직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850만명이다. 이들 중 75세 이상 고령자층과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킨 후 14일까지 매일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가입시킬 예정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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