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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서울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국민연금을 받는 여성이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수급자의 47%까지 육박했다. 그러나 연금 액수는 여전히 남성에 훨씬 못 미친다.

국민연금공단이 2일 공개한 2025년 1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연금수급자는 707만1974명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595만7982명, 장애연금이 6만8790명, 유족연금이 104만5202명이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부어서 연금을 받는 전형적인 국민연금 유형이다.

이 중 남성이 375만4549명, 여성이 331만7425명이다. 여성이 전체의 46.9%다. 10년 전 41%에서 점점 늘어나 남성과 비슷해지고 있다. 연금 가입자(총 2189만명)도 여성이 46%를 차지한다.

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여성 가입자와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한다. '가구당 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진화해 가는 중이다. 그러나 속을 뜯어보면 '여성 연금'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인이 보험료를 부어서 받는 게 노령연금, 배우자 사망 후 받는 게 유족연금, 배우자 이혼 후 받는 게 분할연금이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액수가 큰 편인데, 이건 여성이 39.4%이다. 전체 수급자의 여성 비율(47%)보다 낮다.

고액 수급자는 남성이 훨씬 많다. 월 연금이 200만원 넘는 수급자는 남성이 6만7390명, 여성이 1311명이다. 여성이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100만원 넘는 사람은 91만1224명인데, 남성이 86만7548명, 여성이 4만3676명이다. 이 역시 여성 비중은 4.8%에 그친다.

반면 여성은 유족연금·분할연금 수급자가 많다. 유족연금은 남성이 9만5864명, 여성이 94만9338명 받는다. 여성이 남성의 약 10배에 달한다. 분할연금은 남성이 1만1089명, 여성이 8만715명 받는다. 둘 다 금액이 높지 않다. 유족연금은 월평균 37만여원, 분할연금은 26만원이다.

노령연금도 액수가 적은 구간에 여성이 잔뜩 몰려 있다. 월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여성이 31만9714명으로 남성의 1.4배다. 20만~40만원(미만)도 여성이 1.45배다.

'여성 연금'이 열악한 이유는 그동안 주로 남성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부었기 때문이다. 한 집에서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아내는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적용 제외자로 있다가 연금에 가입하면 임의가입자로 분류된다. 임의가입자가 31만5634명인데, 여성이 남성의 4.4배에 달한다.

현행법률상 60세가 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본인이 원하면 계속 내도 된다. 임의계속 가입자이다. 이런 사람이 47만여명인데, 여성이 남성의 2.3배에 달한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이걸 채우려는 사람이 임의계속 제도를 활용한다. 연금 준비가 안 됐거나 덜된 여성들이 뒤늦게 가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연금의 남녀 격차는 당분간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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