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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서 실종신고한 딸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엄마. EPA=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6살 딸을 실종 신고했던 엄마가 그 딸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은 이날 켈리 스미스와 그의 남자친구 자퀸 아폴리스, 그들의 친구인 스티븐 반 린에게 스미스의 딸 조슐린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이선 에라스무스 판사는 이날 스미스를 향해 "그의 행동은 딸을 걱정하는 부모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내 생각에는 당신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을 거라 추측된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지난해 2월 19일 웨스턴케이프주 살다나베이 자택에서 출근하면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맡겨 놓은 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아공서 1년 전 실종된 조슐린 스미스양의 사진. EPA=연합뉴스

이후 스미스의 집 주변을 시작으로 살다나베이 전역에서 경찰과 소방관, 자원봉사자는 물론 해군과 특수 탐지견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남아공의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종 이후 며칠간 현지 언론에선 스미스가 조슐린을 2만 랜드(약 150만원)에 팔아넘겼다고 이웃 주민들이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미스는 이를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초 그의 집에서 약 1㎞ 떨어진 들판에 버려진 조슐린의 옷이 발견되는 등 인신매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스미스와 일당은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스미스의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로렌티아 롬바르드가 증인으로 출석해 "스미스가 조슐린을 전통 치료사에 팔았다"며 "조슐린을 데려간 사람은 아이의 눈과 피부를 노렸다"고 주장했다.

조슐린의 선생님도 법정에 나와 "조슐린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스미스가 자신의 딸이 이미 배 안의 컨테이너에 실려 서아프리카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조슐린의 행방과 생사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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