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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불소추특권 판단에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가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 향후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현재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해 총 5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소추’가 검찰의 공소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나뉜다. 대법원이 전날 판결을 하며 헌법 84조와 관련한 해석을 내릴지 주목됐지만, 대법원은 87쪽 분량 판결문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재판 진행 여부는 일차적으로 이 후보 재판을 맡고 있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헌법 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고 묻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각 재판부별 판단이 상이하거나 절차 진행과 관련해 논란이 있을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이 후보의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경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재상고심이나 다른 재판의 상고심으로 재판을 맡아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혹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검찰의 재판 기일 지정 요구 등에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을 하고, 이에 대한 재항고심으로 대법원이 관련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재판을 강행해 상급심에 올라가게 되면 대법원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진행에 따른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대법원이 84조에 대해 판단할 여지가 생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모두 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을 해석하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직접 내릴 수도 있다. 우선 이 후보 쪽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에 대해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재판 중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이 후보 쪽이 헌법 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다.

헌법 전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것이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입법 부작위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 사안에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 자체를 헌재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법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허위사실 유포의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재판 정지 요건에 재직 중 대통령을 포함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한 상태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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