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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최종 확정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춰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 논란 김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다섯 개.

막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소추'의 뜻을 좁게 봐 검찰 수사와 기소만 중단하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후자의 해석을 따르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 다섯 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당선 뒤 피선거권 제한 등 추가 논란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하지만 전례가 없는 데다 대법원도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해당 내용을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담은 헌법 103조에 따라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각급 법원은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유권적 해석 기관은 헌법재판소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 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그래픽:최창준/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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