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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선고후에도 재상고 할수있어, 당장 출마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고법이 일정을 최대한 당겨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월 15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서울고법은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공지한지 한 시간 만에 첫 기일도 정했습니다.

이 후보에게 소환장도 보냈습니다.

이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사건 기록 전달과 배당, 기일 지정, 소환장 송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겁니다.

고법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보다 빠르다"면서도 "선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 평가는 달랐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장 송달 절차 완료를 전제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기일로 잡은 것"이라고 했고, 한 전직 부장판사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속도와 진행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15일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은 한 차례 미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그날부터 공판 절차를 이 후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변론종결은 물론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서울고법의 설명입니다.

재판부가 사실상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서울고법 결과와 상관 없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 선고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정상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은 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건데, 다만 당선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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