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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놓고 '재판 중단' vs '계속' 논쟁
재판 계속 여부 재판부가 결정 "예측 불허'
'유죄 확정되면 대통령직 상실' 해석 다수
'임기 중 재판 중단' 법 통과 땐 리스크 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법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인지, 전례가 없는 여러 쟁점들이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예상되는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대선 전 유죄 확정 가능한가



파기환송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빠른 심리로 대선 전에 선고한다고 해도, 이 후보가 재상고할 게 뻔해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선고일은 대선 이후에 잡힐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지, 중지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이유다.

최대 쟁점 : 당선 후에도 재판 받나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돼 있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린다. 이 문제는 이 후보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5개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재판부 가운데 한 곳이라도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 후보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을 오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당선 후 유죄 확정 땐 대통령직 상실?



공직선거법 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당해 선거'를 놓고, 일각에선 이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발언으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돼도 6월 3일 21대 대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다만 국회법 136조 2항에서는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땐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선거였는지와 무관하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의원직도 상실되는 셈이다.

물론 국회의원과 달리 '당선 후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된 현직 대통령이 자동으로 직이 박탈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직위에는 정무직 공무원 등이 명시돼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전경.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강예진 기자


결국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에서도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 때문이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시 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법률 효과상 그렇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한 교수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 제한 규정을 준용해, 형 확정 시 당선무효가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형사소추 사실을 알고도 국민들이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단정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이 후보: 권한쟁의심판 제기 등 가능



이 후보 입장에선 당선 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법원의 재판 출석 요구 등으로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게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헌재가 헌법 84조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또 재판 진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인용 결정을 받으면, 헌재의 최종 판단 전까지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선택지: 법 개정



민주당은 법적인 논란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형사재판이 임기 중 모두 중지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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