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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군 복무 중 휴가 연장을 위해 허위보고를 하고, 도박사이트용 계좌 접근매체를 불법 대여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호석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병대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휴가 후 복귀를 거부하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보고해 1일 외박을 추가로 얻어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유심과 계좌 등 접근매체 13개를 모집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없는 점을 참작했으나, 엄중한 군 기강 확립과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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