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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실한 건강보험 납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장기 체납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39억 원 이상이 지급됐다. 작년 한 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000만 원을 받아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환자가 내는 병원비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87만~808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혜택이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도 제공되면서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납자가 전체의 3% 수준이라지만 성실 납부자의 돈으로 체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체납 보험료와 환급금을 맞바꾸는(상계) 법안이 발의됐으나 보험급여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법적 문제로 폐기됐다.
건보공단은 상계 대신 환급금에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 제기 후 3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3000명이 넘는 체납자가 30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갔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된 점이다. 이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아갔을 경우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 환급금은 법적으로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가 가능함에도 건보공단 시스템 허점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2024년 매년 2500~2800명의 체납자가 최대 3000만 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실 납부자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 회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런 재정 누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