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청년서포터즈와 GTX-A를 탑승하기 위해 탑승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미국의 한인 신문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한 재외동포 ㄱ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재미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 총괄회장 ㄱ’ 등의 이름으로 김 후보의 이름과 사진, ‘우리가 미래다!’ 라는 선전 문구가 담긴 광고를 한인 신문에 게재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외에서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지만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내보다 국외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캠프는 “ㄱ씨는 김 후보의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며, 해당 인물은 김문수 후보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