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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전체회의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

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쓰고 그러면 했나.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즉시 대법원장이 한 발언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천 처장은 “그 당시의 (저의)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모두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전·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가 시도된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와, 사상 초유의 사법부 침탈로 평가받는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천 처장이 대신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혀왔다.

정 위원장은 “오늘의 헌법은 법관들이 피땀 흘려 쓴 조항이 아니다”라며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도 헌법이고, 그 헌법을 만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저희가 늘 잊지 않고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제발 비겁하지 맙시다”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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