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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겠단 방침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멈추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예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 민주당.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 소추의 정의를 명확히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2일)만 모두 4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에 받던 재판이 모두 정지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헌법상 불소추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통령)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공포 즉시 법을 시행하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한다는 부칙도 포함됐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공소 기각 결정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지 규정이라도 넣어야."]

이밖에 판사나 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의 3분의 1은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라며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 들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입법, 사법, 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후보 사면법도 발의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정권 잡으면 분명히 이재명 사면법 개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발의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로 법사위에 상정하고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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