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역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 바로 다음날인 오늘(2일), 서울고법은 2주 뒤인 15일로 공판 기일을 정하고, 이 후보에게 소환장까지 발송했습니다.

먼저,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고속 심리로 36일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루 만에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곧바로 첫 공판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의 피고인 소환장을 통상적인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로 발송했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에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가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재판 일정을 잡고, 이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종결과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선 사실 관계를 추가로 다툴 부분이 없는 만큼 공판 한 번에 "한 달 안으로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한 달 내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선일 전까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이 나긴 힘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대선에 나갈 수 없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재상고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 재상고 절차는 상고장과 이유서 제출, 그리고 소송기록 전달에 최소 28일이 걸립니다.

재상고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려면 최소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일까지는 이제 32일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근희 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32 트럼프, 학내 인사개입 등에 맞선 하버드大에 “면세혜택 취소” 압박 랭크뉴스 2025.05.03
47431 칠레 남부 해역서 7.4 강진…쓰나미 경보·대피령 해제(종합) 랭크뉴스 2025.05.03
47430 '김준수 8억 갈취' 여성 BJ, 항소심도 징역 7년…"휴대폰 몰수" 랭크뉴스 2025.05.03
47429 북한군 숙소에 "쓰러진 전우들의 복수를!"…식탁 위 고춧가루 눈길 랭크뉴스 2025.05.03
47428 “대법관님들, 잘 들으세요”…대법원 ‘아픈 곳’ 찌른 정청래 랭크뉴스 2025.05.03
47427 "생존율 10% 뚫은 기적"…가슴 뚫고 나온 '심장' 가진 英소녀, 새 삶 얻었다 랭크뉴스 2025.05.03
47426 북한군 숙소에 "쓰러진 전우들의 복수를!"…식탁 위 고춧가루도 눈길 랭크뉴스 2025.05.03
47425 건진법사 폰에 '돈다발' 사진…검찰, 통일교 前금고지기 입건 랭크뉴스 2025.05.03
47424 엑스박스 등 줄줄이 가격 인상… 게임 업계도 관세 여파 랭크뉴스 2025.05.03
47423 [단독] 윤석열 집 압색영장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 통일교 청탁 적시 랭크뉴스 2025.05.03
47422 시아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여성 BJ, 2심서도 징역 7년 랭크뉴스 2025.05.03
47421 철거되는 미아리 텍사스… 쫓겨난 여성들, 갈곳이 없다 랭크뉴스 2025.05.03
47420 방통위, SKT 해킹 사고 관련 스미싱 미끼 문자 주의보 발령 랭크뉴스 2025.05.03
47419 러시아 노래 번역해 부르는 북한군…식탁엔 고춧가루 랭크뉴스 2025.05.03
47418 보신탕집 버려지기 전, 쇠목줄 묶인 마당개 찾아온 기적 [개st하우스] 랭크뉴스 2025.05.03
47417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살자, 노동하는 현장에서 글을 뿜자 [.txt] 랭크뉴스 2025.05.03
47416 트럼프 압박에도 "美 제조 안 해"…'실적 선방' 애플 이곳 택했다 랭크뉴스 2025.05.03
47415 美 "韓, '상대 동의없이 모국 데려간 자녀 송환 협약' 준수안해" 랭크뉴스 2025.05.03
47414 뉴욕증시, 협상 의지 내비친 中·고용 호조…급등 출발 랭크뉴스 2025.05.03
47413 [사설] '대대대행' 초래한 민주당의 위력 행사, 대선 도움 되겠나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