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이른바 ‘이 후보 골프 발언’의 해석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9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중략)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이 후보의 말이 일반 선거인들에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런 의미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수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2015년 판례를 인용해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을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중 일부인 4명(피고인, 김문기 등) 부분만을 떼어 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 후보가 명시적으로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당시 발언이 김씨와의 친분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황임을 고려하면 일반 선거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후보의 ‘골프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대법원 다수의 의견이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전체적인 인상보다 문맥 자체를 중시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골프발언’에 대해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며 2024년 선거법 사건 판례를 인용했다. 허위사실공표 의혹을 받는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판단할 때 의미를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선거인의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허위성을 판단해 왔지만, 최근에는 ‘선거인의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하면 안된다’며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허위발언을 판단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서 제시한 2024년 선거법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이어 “(대법원은)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