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 대법 李 판결에 "사법 쿠데타"
"파기환송심, 대선 후보 등록 기간 이후 재판 진행"
"대법, 상고이유서 안 기다리고 유죄 확정할 수도"
민심 청취를 위한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제=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선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
고법(파기환송심)의 유죄 선고 후 재상고 절차에는 27일이 아니라 7일만 남는다
”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재상고 기한(7일)와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근거로 “(6월 3일)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순진하다’는 것이다. ‘대선 전 이재명 유죄 확정’을 사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의 정치 개입"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전화 인터뷰에서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
”라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대선 당시 발언과 관련, 이 후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전날 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리 기간이 짧았는데, 서 교수는 “대선을 불과 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서둘러 판결을 내린 건 대법원에 의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게 서 교수의 분석
이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어제(1일)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판결을 할 것이라 보는 게 안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나 국민의힘 등 일련의 시나리오를 짜는 쪽에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을 기다린다고 본다”며 “그 기간을 넘긴 뒤 고법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피고인(이 후보)에게 주어진 기간은 7일(뿐)”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예진 기자


그러면서 서 교수는 “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 하루이틀 내에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가능하다
”고 예상했다. 대선 후보 등록 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없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하더라도 ‘최소 27일’은 보장된다고 보는 민주당 측과는 엇갈리는 견해다.

"대법, 절차적 하자 있어도 '유죄' 효력 유지"



서 교수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재상고이유서 무시 가능성’에 있다. 그는 “제 생각엔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문제없다’는 한 줄 달고,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하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미 이전 판결을 검토한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피고인의 재상고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상고 기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어권 침해 여부 판단도 대법원이 한다. 대법원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판결을 선고하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덧붙였다.

"사법 쿠데타 지금도 진행 중"



이 같은 전망은 매우 극단적인 시나리오다.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측면도 많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저쪽은 정권이 바뀌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에 굉장히 절박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는 좌초됐지만, 언론과 사법부를 총동원한 사법 쿠데타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만약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도 했다.

서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이를 막으려면 국무회의 불성립을 위해) 현재 국무위원 14명에서 4명을 더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하는 고법 재판부와 대법관에 대한 탄핵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건넨 권고인데, 서 교수 발언 중 하나라도 현실화할 경우 대선 정국은 한 번 더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83 [시승기] 제로백 4초에 다양한 편의사양… 제네시스 전기차 ‘GV60’ 랭크뉴스 2025.05.03
47482 출마 첫날 ‘통합과 동행’ 취지 무색···한덕수, 광주서 “내란 주범, 돌아가라” 문전박대 랭크뉴스 2025.05.03
47481 순창의 빨간 맛, 변했다…가볍게, 힙하게…순창 고추장 변신은 무죄 랭크뉴스 2025.05.03
47480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에드워드 리가 사는 법 “나는 압박감 없이 일한다” 랭크뉴스 2025.05.03
47479 동업하던 아들 업무 소홀 지적한 아빠…되돌아온 비아냥에 '욱' 랭크뉴스 2025.05.03
47478 기약없는 예식장 대기, 수백만원 산후조리원…기부채납으로 해결할까[집슐랭] 랭크뉴스 2025.05.03
47477 윤석열 처가 운영 요양원 가보니 찬바람만... 위생 문제 일부 지적 랭크뉴스 2025.05.03
47476 배낭 속 로망 풀어놓을 섬에 멈춰 섬…캠핑의 정점, 섬 백패킹 랭크뉴스 2025.05.03
47475 여, 진정한 블랙코미디를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배우라[위근우의 리플레이] 랭크뉴스 2025.05.03
47474 [격변의 방산]② 美 의존했던 유럽 “자체 무기로 자주국방” 랭크뉴스 2025.05.03
47473 ‘4분 7초’ 궤적 복원…17㎞ 날았다 [창+] 랭크뉴스 2025.05.03
47472 "최악 혼란 수습하자"…'일일 알바'로 현장지원 나선 SKT 직원들 랭크뉴스 2025.05.03
47471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담배 피워도 될까…"금연 구역입니다" 랭크뉴스 2025.05.03
47470 [인터뷰] “바삭한 김부각에 담긴 한국의 맛, 세계에 알리고 싶어” 랭크뉴스 2025.05.03
47469 기소는 불가? 재판은?…이재명이 소환한 '헌법 84조' 논쟁 [Q&A] 랭크뉴스 2025.05.03
47468 주택 공급 가뭄에 ‘단비’…5월 ‘3기 신도시·서울’ 분양 단지는 어디 랭크뉴스 2025.05.03
47467 꽉 막힌 美·중 무역협상 ‘팬타닐’로 뚫나…“中고위관계자 방미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5.03
47466 25만→150만명, 38만→92만명…빅2 당원 키운 '단돈 1000원' 랭크뉴스 2025.05.03
47465 "트럼프-김정은, 관계재정립할 좋은 시점…美, 협상력 별로없어" 랭크뉴스 2025.05.03
47464 임플란트 할까 말까, 잇몸에 달렸다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