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송달 촉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곧바로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부터 첫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 후보가 송달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 후보 출석 없이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 그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가 송달을 계속 받지 않으면 기일을 지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