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주심 송미경 판사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 만에 배당
파기환송심 속도 내면 대선 전 선고될 수도
골목골목 경청투어: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화천군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화천=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 후 9일 만에 유죄 취지 결론을 낸 데 이어, 서울고법도 파기환송 다음 날 재판부 배당과 첫 기일 지정까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2일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신속 심리가 원칙인 선거법 사건을 감안해도 배당이 결정된 날에 첫 기일을 잡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양형만 결정할 수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선고 일정과 형량이다. 일각에선 파기환송심이 대선 직전인 5월 말에 선고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서울고법이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대선 전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도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신속한 선고 배경으로 공직선거법의 '6·3·3원칙'(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을 들었지만, 원칙에 비춰봐도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추가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 판단에만 집중한다면 심리 자체가 길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그러나 대선 레이스에 나선 이 후보가 유세 일정 등을 이유로 기일 지정 통지를 송달받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부터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해 통보한다. 통상 송달을 고려해 다음 기일까지는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둔다. 적법하게 송달됐는데도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재판부터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항소심에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허용한다.

다만 아무리 빨리 재판을 진행해도 최종 재판인 재상고심 선고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장 제출까지는 7일,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는 20일이 주어진다. 대선 전까지 이 후보 측에서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고 기한을 꽉 채운다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수도권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은 사건 성격과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재판부 의지에 따라 5월 내 선고도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선 전 재상고심 확정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78 美의회, 조선업 부활법안 초당적 재발의…한국에 기회 될 수도 랭크뉴스 2025.05.02
47377 출마 첫날 ‘통합과 동행’ 취지 무색…한덕수, 광주서 ‘문전박대’ 랭크뉴스 2025.05.02
47376 김문수 측 “한덕수 후보 가능성 없어” 한동훈 “한덕수 개싸움 못 이겨” 랭크뉴스 2025.05.02
47375 “대선 레이스, 법원 판결·사퇴로 혼돈” “한국, 충격적인 전개”…정치 혼란에 외신 촉각 랭크뉴스 2025.05.02
47374 검찰 통일교 前 금고지기 입건…휴대폰엔 '5만원 권 100장 6뭉치' 사진 랭크뉴스 2025.05.02
47373 ‘고양이한테 생선’ 구치소 영치품 관리를 재소자가? 랭크뉴스 2025.05.02
47372 현직 판사, '이재명 파기환송' 비판... "이례적 속도, 편향 비판 초래" 랭크뉴스 2025.05.02
47371 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 당원투표율 53%로 마감 랭크뉴스 2025.05.02
47370 '트럼프 관세' 이후 첫 고용 성적 예상밖 선방…4월 일자리 17.7만개 증가 랭크뉴스 2025.05.02
47369 美 4월 일자리 17만7000명 증가… 예상 크게 웃돌아 랭크뉴스 2025.05.02
47368 “대법원장, 내란과 법원 폭동엔 아무 말 못하다가 판결은 서슴없어…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랭크뉴스 2025.05.02
47367 [속보]한덕수, 시민들에 광주 5·18 묘지 참배 막히자 “저도 호남사람입니다!” 랭크뉴스 2025.05.02
47366 유로존 4월 물가 상승률 2.2%… 근원물가는 2.7% 반등 랭크뉴스 2025.05.02
47365 美 4월 일자리 17만7천명 증가… 예상 크게 웃돌며 고용시장 관세에도 '견조' 랭크뉴스 2025.05.02
47364 파킨슨병 환자 15만 시대…“수가·장애 기준 현실화해야” 랭크뉴스 2025.05.02
47363 임플란트 시술한 치과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5.02
47362 대법 판결에 말 아낀 이재명 "싸울 때는 싸워야"... 보란 듯이 '마이웨이' 랭크뉴스 2025.05.02
47361 [속보] 미 4월 고용 17만7000명 증가…예상치 웃돌아 랭크뉴스 2025.05.02
47360 ‘김건희 오빠’ 요양원 노인학대 조사 중에 보복성 징계 의혹도 나와 랭크뉴스 2025.05.02
47359 민주 “한덕수, 비상계엄 일으킨 내란 공범… 출마 명분無” 랭크뉴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