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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주심 송미경 판사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 만에 배당
파기환송심 속도 내면 대선 전 선고될 수도
골목골목 경청투어: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화천군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화천=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 후 9일 만에 유죄 취지 결론을 낸 데 이어, 서울고법도 파기환송 다음 날 재판부 배당과 첫 기일 지정까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2일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신속 심리가 원칙인 선거법 사건을 감안해도 배당이 결정된 날에 첫 기일을 잡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양형만 결정할 수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선고 일정과 형량이다. 일각에선 파기환송심이 대선 직전인 5월 말에 선고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서울고법이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대선 전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도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신속한 선고 배경으로 공직선거법의 '6·3·3원칙'(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을 들었지만, 원칙에 비춰봐도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추가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 판단에만 집중한다면 심리 자체가 길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그러나 대선 레이스에 나선 이 후보가 유세 일정 등을 이유로 기일 지정 통지를 송달받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부터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해 통보한다. 통상 송달을 고려해 다음 기일까지는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둔다. 적법하게 송달됐는데도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재판부터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항소심에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허용한다.

다만 아무리 빨리 재판을 진행해도 최종 재판인 재상고심 선고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장 제출까지는 7일,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는 20일이 주어진다. 대선 전까지 이 후보 측에서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고 기한을 꽉 채운다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수도권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은 사건 성격과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재판부 의지에 따라 5월 내 선고도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선 전 재상고심 확정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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