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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민주, 형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악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대법, 정치 한복판 끼어들어”vs. “사법부 판단 정당성 부정”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저버리고,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며 “단지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재판했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6·3·3 원칙은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뜻한다.

박희승 의원은 “기록량만 6만∼7만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관님들이 이 기록을 다 읽어봤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가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 후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어제 대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국회가 곧바로 현안 질의를 통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2심에서 재판이 지연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대법원 심리 기간만 논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들의 얼굴 사진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민주, 형소법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입법 쿠데타”
양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대립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동안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訴追)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되는지 해석상 대립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그간 소추의 개념에 재판 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왔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이 같은 취지를 반영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수행이란 재판의 수행을 의미한다”며 “지극히 당연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입법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 든 것”이라며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아예 ‘제왕’으로 만들려나 보다”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다. 국정 마비와 헌정 왜곡을 끊임없이 생산할 뿐”이라고 썼다.

장동혁 의원도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성 폭거”라고 적었다.

이 밖에도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사진행 방해를 이유로 경고와 퇴장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틀막보다 더한 몸틀막”이라며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가장한 의회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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