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이 후보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지 하루 만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기일 통지와 함께 소환장을 발송했는데,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 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 판사가 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