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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가증스럽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비아냥과 ‘날림 판결’이라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격에도 이런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 대법관 중 N분의 1에 불과"
천 처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정치 중립을 어기고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하자 “사안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받아쳤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졸개처럼 거느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열세 분, 전원합의체에 들어오는 대법관 중 N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허위에 대한 실체적, 법리적 쟁점과 심리 속도에 대한 절차적 부분을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대법관 12인 중 10인 동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제2의 인혁당 사건’에 비유하며 “사법부 쿠데타”“사법 살인”이라고 겨냥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 판결이 법조 카르텔에 의한 쿠데타냐”고 묻자 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벼락 맞을 짓을 한 자들은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대법 선고가 난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재판기록 7만 쪽을 하루에 1200페이지씩, 거의 39권을 6일 만에 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천 처장은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다”며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봤다고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천 처장은 “90페이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충실한 심리 검토를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대법관, 가증스럽다" 신경전도
파기환송에 동의한 10명의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이 되고 나서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며 “최고법원이 하는 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 처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 위원장이 답변을 마친 천 처장에게 “수고하셨다. 천대엽 대법관님”이라고 하자 천 처장은 “처장 자리 직역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대법관이지 않느냐”며 “지금 말씀한 부분이 가증스러워 지적한다”고 비꼬았다. 또 천 처장이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을 더 하려고 하자 “그만하라. 끝났다”고 막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일반 국민들도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자 천 처장은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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