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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13명 대법관 중 1명 불과
판결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과 관련해 2일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대법 판결이 잘못됐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날 대법 판결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는 민주당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처음에 (사건을) 소부로 배정하고 며칠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겨) 국가적으로 양쪽을 절단하는 판단을 내려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관여한 제 경험에 비춰보면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합에 들어오는 13명 대법관 중 n분의 1에 불과하다”며 조 대법원장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 전합) 진행권은 갖고 있지만 그 사건 결론은 다수 대법관 의견에 따라 이뤄진다”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 생성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전날 선고된 이 후보의 대법 판결문을 다 읽어봤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 발언의) 허위에 관한 실체적이고 법리적인 쟁점, 심리의 속도라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다 담아 90페이지에 가까운 판결(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90페이지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충실한 심리와 검토를 했다는 증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수의견의 대법관) 10명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이 되고 나서는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라며 “모든 대법관들이 한결같이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믿고 실제도 그렇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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