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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 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 이어 고법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은 2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사7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이 사건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2월에는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결정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1년부터 작년 2월까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주심인 송미경 판사는 부산서여자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주영 판사는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이 후보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국토부 압력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기 골프 발언’은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인식’에 관한 것으로 선거법 처벌 대상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또 ‘백현동 발언’도 상당한 압박을 과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재판하는 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르는 게 보통이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 판단이 1심과 같으니 파기 환송심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이 후보가 파기 환송심 형량에 불만이 있다면 재상고를 통해 다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형 확정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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