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노1238’···형사7부에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방침에 따라 파기환송심 또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이다.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공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내놓은 만큼 서울고법도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2차례 합의 끝에 선고하는 등 유례없는 속도로 사건을 심리했다. 심리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일부 대법관들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뤄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는 다수 의견을 담았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기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 없고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빠르게 나오더라도 오는 6월3일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후보 측이나 검찰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해 절차는 더 지연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유무죄 또는 형량과 관계없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