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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12·3 내란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무법인 취업을 승인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이 전 장관은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이 전 장관이 2022년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대표변호사로 일했던 곳이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내려진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취업승인의 결정 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9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명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는 점이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해 12월 9일 자진 사퇴했다. 현재 그는 내란 당시 한겨레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리위는 법무법인으로 재취업을 시도한 경찰청 경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취업제한, 취업불승인을 통보했다. 지난 2월 퇴직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가려던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회계법인으로 옮기려던 국세청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을 통보했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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