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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4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사 스튜디오에서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승화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없이 빨리 잡혀 내려진 5월1일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밝혔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담긴 조 전 대표의 편지를 공개했다.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는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6월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든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 선고 이전,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켜 탄핵 국면의 판을 흔들고 탄핵반대 진영의 기세를 살려주었던 일을 상기해 보라”며 “지 부장판사의 결정이나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하여 파면되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결코 ‘법조지배체제’(juritocracy)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5월1일 법조 엘리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이제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 남았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다. 한 달 뒤 6월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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