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다. 권현구 기자
의과대학 5곳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1916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가 이날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다.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한 학교는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190명)이다. 건양대는 이날 중 264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적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복귀하지 않아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