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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고 은폐 목적으로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김호중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와 도주 부분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항소심 과정에서 134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 판단을 바꾸지 못했다. 사고 당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압수된 휴대전화 3대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고 발생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소속사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허위 자수한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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