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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위원 14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개정안 상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의 정의가 쟁점인데,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없지만 재직 전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통상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하고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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