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결을 가결시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대체토론을 실시한 뒤 소위로 회부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