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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 관련, 공식 의견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입장 발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 처리를 피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연이어 사퇴하면서 2일 현재 남아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대통령·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직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가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 제88조가 국무회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직위는 19개, 국무회의 구성원은 21명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규정은 의사정족수 모수를 ‘재적 위원’이 아닌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한다”며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의사정족수 기준은 재적위원 아닌 구성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교육부]
실제로 법제처 해석례는 ‘재적 위원’이 아닌 ‘구성원’을 의사정족수 기준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기서 ‘구성원’은 법정 위원 정수를 의미한다”며 “사직·퇴직·자격상실 등에 의해 궐위한 수를 제외한 현재 국무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 위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구성원은 법령에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이라고 해석하며 “임명·궐원 등에 따라 국무회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주재하고 국무위원 14명으로 구성한 국무회의 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사법부에서도 확인된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소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해 8인의 재판관이 심리·결정하는 것도 헌법·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례다.

기존에도 재적 국무위원이 15인 미만인 경우가 있었다. 총 15개 부처로 구성했던 이명박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던 2009년 2월 17일 14인의 국무위원만 참석한 제7회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또 국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이 14인 이하였던 사례도 존재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열린 249차례 국무회의 중 87회는 14인 이하의 국무위원이 출석해 개의·의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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