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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생기자, 대선 이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후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이날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4조 해석에 이견이 있는 만큼, 대통령 형사재판 절차가 정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놓자는 취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선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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