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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다양한 해석"
"다수설도 불분명... 정치적 이해 따라 바꾸기도"
"李, 당선 후 재판 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불붙는 논쟁 거리 중 하나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곧 헌법 84조의 해석이다. 6·3 대선 주자들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 후보가 실제 당선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할 공산이 커진 탓이다. '불소추'의 범위에 기소만 있는지, 아니면 형사 재판도 포함돼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원서 먼저 '대통령 재판 중단·연기' 가능성도"



'법조계의 탐정'으로 불리는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헌법 84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여러차례 논의됐던 규정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문구를 읊은 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인지, 중단되지 않는 것인지의 문제는 논문 등 자료를 찾아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선 어떤 방향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게 손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헌법 84조 해석의)
다수설에 대해서도 콕 집어 말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재판도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장한 다른 법학자나 유명 정치인들도 과거에는 정반대로 얘기한 적이 있다
"고 전했다.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입장이 몇 년 만에 바뀌기도 하는 국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가 스스로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 재판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고 점쳤다. 이어 "그런데 만약 법원이 (이 후보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대통령이 직접 재판 진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재판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 다툴 가능성
이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 후보의 대선 승리 시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 "어떻게 해석하라고 정해 주는 곳은 헌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손 변호사의 예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유죄 취지 파기환송)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당선인 당해 선거 적용' 해석도 분분"



향후 쟁점은 이뿐이 아니다. 이 후보의 대선 승리 후 파기환송심·재상고심을 거쳐 벌금 100만 원 이상(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이 확정된다 해도, 자동적으로 그의 피선거권 상실·당선 무효로 이어지는지 해석도 분분하다. 손 변호사는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당선인의 당해 선거'에 적용
된다는 점을 설명한 뒤 "
지난번(2022년) 대선에서 있었던 일이니 설령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와도 이번에 당선되면 대통령직 유지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의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
피선거권을 상실한 사람이 이미 취임했거나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는 선거법상 '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이 있다
"며 "대통령 당선 후 취임해도 퇴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이견도 있다. 헌법 규정이나 해당 규정 취지를 보면 대통령은 여기(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지점은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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