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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전화로도 소환장 송달 효과
배형원(오른쪽)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2일 이른바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지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소환 시 소환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73조를 개정해 ①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②이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확인한 경우엔 전화를 통해서도 소환장 송달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보낸 소환장 송달을 회피할 경우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선까지 본인의 파기환송심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법률심인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해 재판부가 소송 기록 검토 후 기일을 지정해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한다. 만약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이 지연되면 첫 공판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만큼 길어진다. 이럴 경우 6·3 대선까지 선고가 내려지긴 힘들다. 이에 전화를 통해서도 소환장 송달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이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며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며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한 것이므로 서울고법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체토론을 실시한 뒤 소위로 회부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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