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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램 자료 무단 유출 구속기소
"향후 최소 수십조 손해 발생 예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고연봉 약속을 받고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업체에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전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삼성전자에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후 삼성전자가 1조6,0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 원을 들여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와 함께 CXMT로 이직했던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57)씨는 먼저 구속기소돼 올해 2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삼성전자 기술과 핵심 인력을 빼오는 방식으로 CXMT 내 D램 반도체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사인온 보너스(sign-on bonus)' 인센티브로 3억 원, 스톡옵션 3억 원 등 6년간 29억 원 상당을 받았다. 이들은 위장회사를 통해 입사하고, 출국금지 또는 체포됐을 경우 '♡(하트)' 4개를 단체 대화방에 남기기로 약속하는 등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

검찰은 이들의 유출 행위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추정 매출 감소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등 향후 수십조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유출에 가담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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