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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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