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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실패' 겪고도 똑같은 전략 취해"
""국힘, '관료 퇴직자 모임' 이미지 고착화"
"민주주의 정당과는 거리 먼 행태" 직격
"대선 한 달 전, 대법 이재명 판결 우스꽝"
한덕수(앞줄 가운데)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해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성향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하려는 국민의힘을 향해 "진절머리가 난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실패한 반기문에 이어 또 관료 출신을 외부영입하려 한다"면서 '퇴직 관료 클럽'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정 전 주필은 1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관료 출신을 대선 후보로 끌어와 '용병'으로 쓰는 것은 오래된 전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은) 당권 등 기타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대통령을 밖에서 끌어와 허수아비로 앉힌다. 반기문을 데리고 올 때와 똑같은 전략을 또 취하고 있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저 정당은 늘 저렇게밖에 못 하나"



정 전 주필이 언급한 '반기문 사례'는 2017년 초의 일이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 맞설 '범(凡)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2016년 12월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이듬해 1월 귀국한 반 전 총장은 같은 달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1.8%를 기록하며 1위였던 문 전 대표(28.1%)를 추격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분화한 바른정당에선 그의 영입을 모색하기도 했다.

2017년 2월 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같은 달 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관료 출신 정치 신인' 반 전 총장은 검증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대선 출마 선언 20일 만인 2017년 2월 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주필이 "국힘은 과거에 실패했던 이 전략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지적한 이유다. 다만 정통 관료는 아니지만 검사 출신일 뿐 정치 경험은 전무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권 주자로 영입했던 전략은 2022년 3월 대선 승리로 성공하긴 했다.

정 전 주필은 국민이힘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6·3 대선에서 또다시 한 전 권한대행을 끌어오려 하는 것은 정당이 아니라 '관료 모임'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짚었다. 그는 "
국민의힘 이미지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정당, 관료 퇴직자들의 모임 같은 단체의 느낌을 주는 이미지로 고착화될 것
"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진절머리가 난다. 너무 지겹다.
'왜 저 정당은 늘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느낌을 또 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후보 자격 시비? 정치적 함의 불가피"



국민의힘은 실제 한 전 권한대행과 손을 잡는 데 상당히 적극적이다. 한 전 권한대행은 1일 사퇴에 이어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곧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과, 밖에 있는 '반(反)이재명 세력'과 함께할 전략을 만들겠다"며 '빅텐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 전 권한대행을 향해 재차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정 전 주필은 1일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먼저 "
이 사건 판결이 너무 늦었는데, 대법원에 가선 또 너무도 신속히 판결이 이뤄졌다
"며 "
정치적 함의를 갖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게 된 점
을 유감스럽게 본다"고 전제했다. 2022년 대선 당시의 이 후보 발언과 관련,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이 사건 1심 판결(유죄)에 2년 2개월이나 걸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2심 판결(무죄)은 재판부가 속도를 낸 결과 상대적으로 짧은 4개월이 소요됐다.

게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250조 1항)는 미국·영국 등에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게 정 전 주필 기본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이 문제를 법원이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는 선거 토론장에 법관이 나와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미 3년이나 지났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달려 왔는데, (굳이)
다음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끼어들어 누구의 자격 시비를 하는 건 참 우스꽝스럽다
"고 일갈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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