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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두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섭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태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년 의원 발의 법안 역시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행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이 종료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커진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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