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셀프 사면 프로젝트 가능성” 비판
국민의힘 “셀프 사면 프로젝트 가능성” 비판
국민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생기자, 대선 이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2일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만큼,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가 정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자는 취지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할 예정이니 양당 간사 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가 끝난 뒤 “헌법상 명백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국가적 충격이나 혼란이 극심하지 않겠나”라며 “헌법 해석을 보다 명확히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의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감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정의와 법치를 제멋대로 규정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이번 유죄판결에도 대선 출마를 강행하는 이 후보는 국가적 리스크”라고 비판했다